만 18세, 올해부터 투표할 수 있다! "국회의원 선거, 어떻게 하는 건가요?"
2020. 3. 29.
안녕하세요, 이솝입니다. 다가오는 4월 15일 수요일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됩니다. 올해부터는 만 18세(2001년 4월 17일 ~ 2002년 4월 16일 출생자) 이상이면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. (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) 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분들은 정치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, 참여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.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? 먼저, 우리나라 선거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. 대통령 선거 (대선) 국회의원 선거 (총선) 지방 자치 단체장 - 도지사, 시장 등 지방의회 의원 이 중, 국회의원 선거는 현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로부터 44~50일 전 수요일에 진행되며, 피선거권자는 만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합니다. 대통령 선거와 ..